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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7구합6084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8.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9. 1. 31.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후, 2009. 2. 9.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하였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4. 9. 변호사 A 법률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라고 광고한 사실, ②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①항 일시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고의 전문변호사와 구성원”, “최고의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한 사실, ③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11.부터 2015. 3. 11.까지 변호사가 아닌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8,980만 원을 지급받고 226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한 사실’을 이유로 정직 8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2016. 8.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실은 인정되나 유사 징계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징계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①, ②항 부분은 B가 원고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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