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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2762
변호사징계결정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 8. 20.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였다.

징계혐의자(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2012년 상반기 1건, 2012년 하반기 106건, 2013년 상반기 31건 합계 138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경유증표를 사용하였음에도 7일 이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지 아니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특정변호사 명단에 징계혐의자가 누락되게 하였다.

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5. 2. 16.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하였는데, 법조윤리협의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변호사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협징계위원회는 2015. 5. 1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법조윤리협의회는 2015. 6. 26. 피고에게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4.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9조,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9조 제1항, 제42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조, 제5조, 제8조 제4항,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2조 제1항, 제5항,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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