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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84849
징계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6.8.26. 가.

원고A에게한과태료8,000,000원의처분, 나.

원고B에게한과태료3,0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다.

나. 원고 A는 2015. 10. 12. ①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②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 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별지1] 징계사유 참조)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결정을 받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8.26.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일부 감경하여 과태료 800만 원의 징계결정(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2호, 제23조 제2항 제7호, 제4항, 제25조, 제27조, 변협 회칙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44조 제5항,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변협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을 하였다.

다. 원고 B는 2015. 10. 12. ①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별지1] 징계사유 참조)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을 받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8.26.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일부 감경하여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2호, 제25조, 제27조, 변협 회칙 제9조 제1항, 제9조의2, 변협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을 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결정을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 A의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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