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3- 피고인 A
1. 피해자 O, P에 대한 사기 미수
가. 모두 사실 Q는 피해자 O(44 세), P(41 세 )를 골프 모임에서 만 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Q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여행을 가도록 유인하고, 캄 보디아 카지노에서 피해자들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한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들에게 도박 빚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캄 보디아 카지노 2 층 VIP 룸에 데려가고 배팅금액을 조절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 R은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이 도박을 하고 피해자들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성명 불상의 카지노 운영자는 피고인, R이 피해자들을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Q는 2014. 1. 중순경 동네 골프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와 P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 태국여행 비용은 3,000 불, 일정은 4박 6일 코스로 골프 든 관광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마지막 날 캄 보디아로 넘어가 카지노에서 2시간 정도만 해 주면 된다.
따면 가져오면 되고, 잃어도 칩을 3,000 불 가량 주는데 그 비용은 여행비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모두 잃는다고
해도 손해 볼 게 없다 ”라고 말하고, 일행으로 피고인과 R 등 2명을 소개해 주겠다며 태국여행을 가도록 부추기고, 2014. 2. 3. 충주시에 있는 S에서 피고인, Q는 피해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