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고합369
인질강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69』 【 역할 분담】 피고인 A 은 캄 보디아 S 소재 T 호텔 카지노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U, 여행 가이드인 V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재력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해외 골프여행을 빙자하여 캄 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로 유인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빚 변제를 빌미로 돈을 빼앗는 역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바카라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배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 하여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지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 A은 U, V 등과 2014. 10. 경 W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피해자 O(53 세), P(53 세) 이 서울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O, P과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관광여행을 가서 캄 보디아 T 호텔 카지노 VIP 실로 유인한 후, 피고인 A, C, B은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배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도 계속 도박을 하게 하고, U는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 상의 캄 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며 계속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돈을 갚을 때까지 피해자 O, P의 방 앞에 캄 보디아 인을 세워 감시하고, P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강취한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15. 17:00 경 피해자 O, P을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