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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730
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5. 4.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피고인 A 은 캄 보디

아 파일 린 소재 H 호텔 카지노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I, 여행 가이드인 J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 K(48 세) 을 물색한 후 해외 골프여행을 빙자하여 캄 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빚 변제를 빌미로 돈을 빼앗은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도 및 사기

가. 강도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12. 24. 경 피해자, 지인 L과 M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태국에 도착하자 J은 피고인, 피해자, L, M를 데리고 태국 여행을 안 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경 “ 캄 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는 골프장이 좋으니 골프를 치고 캄 보디아로 들어가자” 고 제안한 후 J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 L, M를 캄 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 데리고 가 골프를 친 다음 예정된 일정과 달리 위 캄 보디아 H 카지노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카지노 VIP 실 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자신도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 여행경비 라도 벌게 같이 한번 해보자” 라며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부추기고, 자신도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카지노 사장 I를 불러 차용증을 쓰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 내가 칩을 빌리게 해 줄 테니 빌려서 해보라” 고 말하며 I에게 차용증을 쓰고 그로부터 칩을 빌리도록 유도하고, I는 피고인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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