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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별명 ‘H’) 은 2013. 12. 경 캄 보디아 카지노 에이 전시인 동업자 I( 별명 ‘J’) 및 I의 소개로 알게 된 K, L, M, N, O, P, Q과 함께 L의 지인인 피해자 G을 카지노로 끌어들여 사기도 박을 한 후 피해 자가 잃은 도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I는 K 등이 피해자를 캄 보디아 카지노에 데려오면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면서 도박 칩을 계속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우고, K 등에게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기도 박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K은 피해 자를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L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K 등과 도박 여행을 가도록 하는 역할을, M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자신도 카지노에 도박 채무를 진 것처럼 행세하고 이른바 ‘ 인질’ 로 카지노에 남아 있는 역할을, N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 자를 카지노로 유인하고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O, P는 피해자와 카지노에서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Q은 피해 자가 도박 채무를 지고 귀국하면 피해자를 따라 귀국하여 도박 채무 변제 금을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지인인 L은 2013. 12. 경 피해자를 캄 보디아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태국여행을 함께 가 자면서 N, O, P, M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후 자신은 가정 문제를 핑계로 태국여행에서 빠지고 대신 K을 소개해 주었고, K, N, O, P, M은 피해자와 함께 태국여행을 가서 피고인, I가 보낸 성명 불상의 가이드를 따라 태국여행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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