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940 사기
피고인
1 . 정①① ( 62년생 , 남 ) , 스크린골프장운영
주거 서울 강북구
등록기준지 정읍시
2 . 길②② ( 56년생 , 여 ) , 회사 대표
주거 남양주시 파크 )
등록기준지 경북 안동군
검사
김수민 ( 기소 ) , 김영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오늘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최종갑
판결선고
2015 . 11 . 4 .
주문
피고인 정①①을 징역 2년 6월 , 피고인 길②②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정①①에 대해서는 4년간 , 피고인 길②②에 대해서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행계획 】
피고인 정①①은 2013 . 여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신◎◎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캄 보디아 카지노에 손님을 데리고 오면 그 손님이 카지노에서 잃은 돈의 70 % 가량을 주 겠다는 제의를 받고 , 피고인 길②②에게 위와 같은 제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며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길②②는 피해자 이□□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 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관광여행을 가서 캄보디아 파일린 지역 다이아몬 드크라운 호텔 카지노 VIP실로 유인한 후 ,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베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게하고 , 장◎◎은 신◎◎에게 고용된 여행가이드로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데 리고 태국여행을 하게 한 후 위 카지노로 이들을 안내하고 , 신◎◎는 도박하는 일행들 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상의 캄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속임수를 쓰 며 계속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같이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진 길②② 가 캄보디아에서 출국을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
【 범죄사실 】
였고 , 태국에 도착한 후 5일 동안 피해자가 예약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 2014 . 7 . 14 . 경 장◎◎은 정①①의 후배 행세를 하며 골프장 안내를 한다고 여행에 합류하였고 , 다음날인 7 . 15 . 경 피해자 , 이미 및 피고인들을 위 캄보디아 다이아몬드크라운 카지 노로 데리고 갔다 .
이후 피고인들은 위 카지노 VIP실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자신들도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 피고인 정①①은 피해자에게 도 박을 해보라며 50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주고 , 피해자가 도박으로 칩을 다 잃자 재차 1 , 00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주며 피해자도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부추겼고 , 피해자가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위 칩을 잃자 빌려준 위 1 ,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도박 테이블 뒤에 있던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칩을 빌리도록 유도 하고 , 피고인 길②②도 피해자 옆에서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1억원의 칩을 빌리면서 피 해자로하여금 도박에 사용할 칩을 계속 빌리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4억 2 , 500만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 .
2015 . 7 . 18 . 경 아침 신◎◎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찾아와 " 카지노에 빚진 돈을 갚 아라 . " 고 빚 변제를 독촉하고 , 피해자가 " 지금 돈이 없으니 한국에 가서 갚겠다 . " 고 말 하자 " 돈을 빌려줄 한국 사람을 소개하겠다 . " 라며 성명불상자 ( 일명 ' 박사장 ' ) 를 소개하 고 ,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정①①이 카지노에 빚진 2억 5 , 000만원 , 피고인 길②② 가 빚진 5 , 000만원 , 피해자가 빚진 4억 2 , 500만원을 신◎◎에게 대신 갚고 귀국한 후 피 해자 ,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는 것처럼 신◎◎에게 수표를 지급하고 , 피고인 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카지노에 남아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
그리하여 2014 . 7 . 18 . 경 피고인 길②②를 캄보디아에 남겨 두고 피고인 정①① , 피 해자 , 이는 도박 빚을 수금하러 따라온 카지노 직원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 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 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고 ,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리고 가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자신들도 옆에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었 으며 , 자신들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해서 변제할 필요가 없도록 계획 되어 있었고 , 피고인 길②②는 카지노에 5 , 000만원의 도박 빚을 진 사실이 없었기 때 문에 캄보디아에 인질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 , 장◎◎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우연히 카지노에 가 서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고 피고인들도 카지노에 빚을 졌으며 ,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고 , 위 성명불상자가 한국에서 피해자 , 피고인 정①①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 길②②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14 . 7 . 18 . 남양주시 화도읍 식당에서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억 1 , 300만원을 교부하고 , 500만원을 한◎◎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 그 무렵 피고인 정①①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억 8 ,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 피고인 길②②는 정① ①으로부터 5 , 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 ,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 ,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정① ①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 길②②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상당을 공 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