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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428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F, G, H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D, F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M은 2013. 10.경 N 골프장에서 지인 O으로부터 소개받은 P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P로부터 “외국 카지노로 갈 거면 내가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쪽에서 손님을 소개한 사람에게 손님이 잃은 돈의 60%를 줄 것이니 연락하라.”는 제의를 받고 동네 지인인 Q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해자 L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 곤지암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P, R, Q 및 피고인들과 함께, ① M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② R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범들과 함께 도박 여행을 가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③ Q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이 도박을 하고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지고 인질로 남아 있는 역할을, ④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카지노로 유인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⑤ 피고인 D, F는 피해자와 함께 골프여행을 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피해자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⑥ P는 캄보디아 카지노 운영자와 함께 공범들이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우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3. 12.경 피해자에게 우연히 후배인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E과 함께 R의 집 근처에 놀러왔다는 전화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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