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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14:45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37세),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회사도 늦게 입사했는데 친구같이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맥주병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에 1cm 정도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부위를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A(37세)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주점’ 업주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주점’ 업주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O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O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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