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6. 23:3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주점 3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설명,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설명, 응급의료 임상기록(A),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2.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1유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 A은 2010.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