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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11. 01:05경 E(또는 ‘F’, 2013. 3. 28. 기소중지)과 함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려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E은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칵테일 잔으로 웨이터인 피해자 I(4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현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다.

피고인

B는 때마침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를 찾아왔다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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