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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40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외래 진료일 확인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봉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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