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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과 싸우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식탁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2, 8, 10-1)

1.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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