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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4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내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핸드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E카드, F카드, G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2018. 1. 1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E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17,313,676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8. 4. 1.부터 같은 해

7. 22.까지 F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4,728,792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8. 1. 12.부터 같은 해

8. 31.까지 G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3,332,732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5,375,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차 구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은행 H 대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대출 상담사에게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D 명의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I 대표 J 명의의 E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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