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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4 2018가단11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630,64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2018. 11.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3.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고 B을 만나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나. 피고 B은 2018. 8. 24. 원고에게 ‘증권사에 있는 친구를 통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할 관계이니 모든 것을 공유하자. 월말에 나의 신용카드를 줄 테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당분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8. 8.경 및 2018. 9.경 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 B은 원고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후 아래와 같이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기간 미결제금액 D카드 2018. 9. 5.부터 10. 23.까지 14,722,969원 합계 33,630,610원 F카드 2018. 9. 7.부터 10. 16.까지 3,969,400원 E카드 2018. 9. 1.부터 10. 11.까지 14,938,272원

라. 피고 B은 2018. 9. 27. 원고에게 ‘G카드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미결제대금을 해결해 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G카드사로부터 이율 연 16.9%인 현금서비스 1,500만 원을 받게 하여 그 중 1,200만 원은 이미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908호로 원고 외 피해자 1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위의 투자금, 신용카드 사용 후 미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 금액 포함)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9. 1. 30.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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