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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484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버섯류나 장류 등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F 법인을 운영하는데, 네 가 법인의 대표가 되어 주면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줄 것이고 작물을 판매한 후 수익의 일부도 주겠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한 데 법인 명의로 신영 카드를 발급해 주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 되어 달라. 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를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법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대금 7,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F 명의로 발급 받아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 경 F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하고, 같은 해

3. 4. 경 충남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배방 농업 협동조합에서 F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그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농협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합계 49,967,147원을 농협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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