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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4 2019고단1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0. 31.경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드 신용도를 높여 카드론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아야 하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한 발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초경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비롯하여 총 6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 4.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 후 1,100원을 위 F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9,723,45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체된 카드대금을 납부해주면 광촉매 사업을 진행하여 결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광촉매 사업을 진행하여 위 카드 결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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