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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15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1,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년 말경 원고에게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신용카드 2매(C은행과 D은행 발급 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2) 피고는 2018년 1월경부터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원고는 2018. 1. 19.경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종전의 할부거래나 카드대출로 인하여 카드대금은 계속 청구되었다.

카드대금 17,951,026원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5, 16, 18 내지 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결제한 카드대금 17,951,0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카드대금 17,951,026원 중 원고의 진료비 4,907,180원, 원고의 보험료 1,082,084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E 재활의학과의원, F병원, G병원)만으로 위 카드대금 17,951,026원 중 원고가 사용한 진료비나 원고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8, 9호증,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12월경 3,000,000원을, 2017. 2. 16.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951,026원 = 구상금 17,951,026원 대여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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