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모인 B으로부터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해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충북 청주시에서,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란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충북 청주시에서, 모집인인 C와 전화통화하면서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B 명의로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위 C로 하여금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자인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롯데카드 및 피해자 (주)현대카드의 각 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위조한 B 명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0. 31경 롯데카드주식회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