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0:0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다시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