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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1 2014고단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2014고단230』 피고인은 2014. 1. 12. 22:20경, 군포시 C상가 1층 ‘D’ 술집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0세, 여)과 그녀의 일행들에게 이유 없이 다가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와 일행들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친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단271』 피고인은 2014. 2. 11. 06:40경부터 08:35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잔 등을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냅킨통을 손으로 쳐서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영업을 위해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나가지 않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고단271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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