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301, 302호에 있는 ‘D영상제작실’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9. 22:10경 위 영상제작실에서 약 78평의 면적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8개를 설치하고, 위 방 안에 각 영상가요
반주기와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하며, 별도의 비밀공간에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 1대를 갖춘 다음,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캔맥주 3개와 마른안주 1접시 19,000원 상당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E(여, 40세)으로 하여금 3번 방에서 위 남자 손님 1명과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약 78평의 면적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8개를 설치하고, 위 방 안에 각 영상가요
반주기,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F 외 1명에게 위 영상가요
반주기를 제공하고 카스 캔맥주 1개 등을 판매하여 합계 2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제시 후 피의자 진술관련)
1. 녹화용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