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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6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 22: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 여)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갈비탕과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스치듯이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 여)가 맥주병을 던져 그 깨진 병조각에 의해 상처를 입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1개를 F을 향해 던졌고 그 맥주병이 F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 B(49세)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여 상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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