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7.선고 2012나61900 판결
임금
사건

2012나61900 임금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0. 31. 선고 2012가단838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 인력'이라는 상호로 용역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구미시에 있는 킨더하바 어린이집 신축공사, 아이나라 유치원 신축공사, 색동숲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각 신축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은 건설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1. 8.경 무등록 건설업자인 한○훈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한○훈의 연락을 받고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알선하였고, 한○훈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출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한○훈이 본래 지급해야 할 노임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금 수령 위임장 형식으로 그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은 27,783,000원에 이른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가 시공한 각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피고 또는 피고의 하수급인인 한0훈은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각 신축공사에 노무를 제공받았는바,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라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의 2가 정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위 대위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는 각 유치원 공사의 발주자들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한○훈에게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한○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한○훈과 연대하여 한이훈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훈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비록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10%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정산의 편의상 피고들에 대한 위 알선수수료 지급채권을 상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노임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의 노임 합계액 27,78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6. 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정승혜

판사김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