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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나10843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D와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신설된 제44조의2의 개정이유 참조. 원고는 2016. 10. 15.경 D와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그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위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용역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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