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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
[용역비][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선우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남궁석원)

피고,항소인

일성토건 주식회사

2021. 5.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719,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동과 △△시의 일반공사와 직영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일반공사 용역대금 합계 425,329,330원 중 260,838,090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각 직영공사 용역대금 합계 13,851,800원 중 11,623,98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일반공사 용역대금 164,491,240원과 직영공사 용역대금 2,227,820원 합계 166,719,0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설사 일반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 제481조 에 따른 변제자 대위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3) 일반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하수급인인 소외 1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라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이 지급하지 않은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동과 △△시 일반공사에 관하여는 소외 1과 사이에 거푸집 해체, 정리 공정에 관한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는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없고, 원고와 인력공급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소외 1이다. 또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동 및 △△시 일반공사 부분

1) 계약관계에 의한 노임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동 및 △△시 일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 상당액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동 및 △△시 일반공사에 관하여 거푸집 해체는 1㎡당 2,100원, 현장청소는 1㎡당 2,9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의 다과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약정된 대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약정서 제3조의 가항에는 “기성금액은 발생 노무비에 준하지 않으며 시공물량에 의한 금액으로 일체의 과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외 1은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원고 소속 직원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무등록 건설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과 △△시 일반공사에 실제로 투입하는 근로자들의 수나 투입시기 등은 소외 1이 피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도 일일출역표 등 인력공급 관련 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 관계자들이 일반공사에 관하여는 일일출역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회사 담당자들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위 각 일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보험신고 등을 처리하고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노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소외 1과의 계약내용에 따른 것이거나 소외 1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각 일반공사에 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되었다고 보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관계에 기한 노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제자대위에 의한 노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로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노임 채권을 대위행사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 1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 의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임금 지급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소외 1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동 및 △△시 일반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른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소외 1의 요청으로 ○○동 및 △△시 일반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을 소외 1에게 소개하고 소외 1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특히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거푸집 해체 및 정리 물량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위 공사기간 동안 원고의 소속 직원으로 입사한 후 위 각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근로상황을 직접 관리하였고,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왔다.

라) 소외 1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인력공급계약에 기하여 근로자들의 근로를 제공받고, 원고가 교부한 인력공급 관련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동 및 △△시 직영공사 부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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