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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1014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취업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흥시 A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무등록 건설업자인 B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콘크리트, 비계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2016. 2.부터 2017.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B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콘크리트, 비계 타설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B이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였는데, 2016. 9.부터 2017.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합계 77,7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자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대불약정에 따라 B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

피고는 설령 피고가 하수급인인 B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2016. 9.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77,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 알선의뢰를 한 사실이 없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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