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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친구사이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 변제의 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돗자리 수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 어 줄 수 있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 그 중 일부를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0.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운영할 사설 경마사이트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F 계좌로 2,400만 원을, 피고인 B은 처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개발 비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이를 개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기록

1. 이체 내역서, 현금 인수증, 거래 명세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모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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