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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5고단19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세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투자로 인하여 생활비가 모자라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가 상당 액에 이르자, 자녀들 학원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다음 각자의 생활비, 카드 연체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9.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직업 군인인 남편과 이혼했다, 군인 사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이혼할 때 위자료 1억 원을 받았는데 전세 들어갈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연말에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이를 받으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사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전세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카드 연체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회수할 주식 투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말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2. 9. 10. 500만 원, 2012. 9. 26. 500만 원, 2012. 10. 10. 1,000만 원을 피고인 A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생활비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2. 12. 7.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피고인들이 생활비가 모자라니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투자 회수 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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