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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42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도 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214호 및 같은 구 G 아파트 924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설 경마사이트인 ‘H (I 등) '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 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 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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