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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2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1,800만 원 정도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거래단위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지수와 유로 외환 선물지수를 이용하여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관련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HTS 프로그램 관리 및 고객유치 등의 업무를, 피고인 C는 고객 입출금업무와 사무실 운영 경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8. 1.경 남양주시 G 2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에 HTS 프로그램과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I’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그 후 2014년 1월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약 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합계 5억 9,400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200 지수와 유로 외환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최소 2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배팅하게 하고,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회원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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