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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2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7.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인터넷 도박 커뮤니티인 G 사이트를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H)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위 성명 불상자( 일명 H)를 포함한 도박 사이트 관련자들 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 구 글’ 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자로부터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및 서버를 구매하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포 통장을 구입하여 도박 사이트의 운영 기반을 만들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입금 확인,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10. 21.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2. 19.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콘도와 서울 강남구 I 건물 601호에서 위와 같이 구 글을 통해 구매한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및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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