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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15:4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뉴서울아파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을 거쳐 같은 구 중동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 바로 직전의 것으로 집행유예 형이었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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