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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0 2012고단89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 25. 23: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경사 F로부터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동생 G의 주민등록증을 위 경찰관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0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사 H로부터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증을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5. 23:30경 부천시 소사구 D지구대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의 이름인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02:4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사 H로부터 폭행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을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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