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위브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일부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수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위브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9%가 아닌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및 유전자 감정의뢰의 각 회보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는 2012. 11. 26. 06:38 음주측정기에 의한 알콜수치검사에서 0.046%가 나왔었는데 그 차이가 현격한 점, 피고인은 2012. 11. 25. 저녁 보드카 2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음주운전 약 6시간 전인 2012. 11. 25. 23:00~24:00경에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인근 쌍굴다리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었는데 음주감지단계에서 단속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