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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인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주, 막걸리 등을 5병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23. 07:15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20-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치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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