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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같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눠 갖는 소위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가.

2012. 6.경 사기 대출 관련 B는 재직증명서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 없이도 가계일반자금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을 기화로, 동네 지인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가 ㈜D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송내동 지점과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심곡동 지점을 찾아가 피해자들의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B가 ㈜D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계일반자금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였다.

그럼에도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6. 14.경 가계일반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2012. 6. 18.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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