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4. 3. 22:30경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39 뉴서울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주식회사 종합철강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가 포함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17: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7 국민은행 부천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이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14:36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남부역 인근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음료수 자동판매기에 집어넣고 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선택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음료수 구매대금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15:48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