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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6457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B,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701,801,599원 및 그 중 1,694,983,654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B,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3.경 C 주식회사(이하 ‘주채무자 회사’라 한다

)가 부담하는 주채무를 신용보증원금 2,0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3. 31.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E, B는 2015. 12.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6. 3.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채무자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주채무자 회사는 2015. 4. 13.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종합통장대출로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6. 3. 31.에서 2017. 3. 31.로 연장되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주채무자 회사는 2016. 6. 21.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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