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팜그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69,088원 및 그 중 101,750,356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4. 9. 30. 팜그린 주식회사(이하 ‘팜그린’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팜그린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 아 래 - ① 보증채무이행 및 지연손해금, 보증료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변제기한 내에 주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기한이익 상실 포함)으로 대출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대출은행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 돈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손해금을 상환한다.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를 갚기로 한다. ② 보험료 및 법적절차비용 등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산 지급한 보험료와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체당지급한 모든 비용을 상환한다. 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팜그린이 국민은행 쌍촌동지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4. 9. 30.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9. 30.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3)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가) 신용보증사고통지 주채무자 팜그린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국민은행은 2015. 7. 31.자 이자연체를 이유로 2015. 10. 5. 주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