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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7 2019가단21545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8,152,055원 및 그 중 216,457,426원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3.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D 172,800,000 2016. 10. 20. 2021. 10. 19. 기업일반자금대출 2 E 102,000,000 〃 〃 〃 2) 원고가 이 사건 제1,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와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①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2016. 10.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16,000,000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2018. 10. 23. 소외 회사의 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에 대위변제를 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 원금(원) 대위변제 이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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