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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2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15,87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6. 4. 27. 주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7. 4. 25.(나중에 2018. 4. 24.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4.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의 감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사업 부진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2017. 11. 24.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를 연체하여 2017. 12. 27.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D 주식회사는 2017. 12. 2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 5.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170,677,9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710,7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잔액은 합계 170,110,174원(대위변제액 170,677,904원 - 회수액 710,730원 대지급금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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