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8.17 2014누665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0. 토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0. 8. 토목건축공사업등록(등록번호: B)을 마친 법인인데, 2010. 1. 11.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2010. 1. 13.~2010. 4. 12.)의 처분을 받았다.

부실자산 처리근거 겸업자본(주택 4가구 외, 410,443,472원):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자산을 상시 구분 경리하고 실질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하여야 하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실질자본 평가(기업진단지침 제28조) 겸업비율 계산 반영 재고자산(건설용지-임야, 397,480,000원):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의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판단(기업진단지침 제23조) 임차보증금(150,000,000원): 거래의 실재성이 없고,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실재성 확인이 불가(기업진단지침 제21조) 비상장주식(100,000,000원): 기업진단지침 제22조

나. 대한건설협회는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2010. 12. 31.기준)를 실시한 후 2012. 1. 3.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업체들의 명단을 통보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2010년도 재무제표상 총자본금이 1,353,505,95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실자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