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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구합2211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호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로 순차 변경됨)는 2006. 2. 9.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2. 7. 건축공사업등록(등록번호 D)을 마쳤고, 2010. 8. 9. 피고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0. 8. 16.~2010. 11. 15.)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이 사건 기준일: 2012. 12. 31.)를 실시하면서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등록기준 심사를 의뢰하였는데, 대한건설협회는 2013. 8. 1. 피고에게 원고가 실질자본금(5억 원) 부적정 및 기술인력 부적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에 해당함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합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달

9. 원고에게 ‘2013. 9. 10.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9. 9. 피고에게 자본금 적격 진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실질자본금 575,188,387원, 갑 제6호증)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0. 1.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라. 대한건설협회는 2014. 4. 3. 피고에게 ‘검토의뢰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실질감리를 요청한 결과, 진단자의 소명자료 미제시(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미제시)로 적정성 판단이 불가하여 감리반송되었으며, 진단자의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소명미달 시에는 심사기관이 직권처리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처분을 할 예정인데, 2014. 5. 29. 청문을 실시할 것이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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