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용운건설)는 2001. 6. 7.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달 23. 건설업(토목공사업)등록(등록번호: 16-0491)을 마쳤고, 그 후 2009. 7. 1. 피고로부터 2007년도 기준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피고에게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2011. 12. 31.기준, 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실시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등록기준(자본금 7억 원) 미달 부적합 혐의업체로 판단하였고, 2013. 5. 1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함과 동시에 2013. 6. 7.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실질자본금 적합 여부 검토 의견서 (을 제3호증)
1. 결산서상 자본액: 902백만 원
2. 실질자본금 부적합 금액: 297백만 원
3. 부적합 금액 차감 후 자본액: 606백만 원 진단지침 심사내역 금액 제23조 제6항 토지, 건물 295 백만 원 제24조 창업비 1백만 원 실질적자본금 부적합 금액 합계 296백만 원 중요 부적합 사유 등 검토의견: 부적합 기업진단지침 제23조 제6항에 의거 토지, 건물의 일부가 운휴, 임대자산일 경우 전체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봄 기업진단지침 제24조에 의거 창업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정불가
다.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2011. 12. 31.자 결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대한건설협회에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는 2013. 7. 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본금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 원고에게 청문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