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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3구합1470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0. 토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0. 8. 토목건축공사업등록(등록번호: B)을 마쳤고, 2010. 1. 11.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0. 1. 13.~2010. 4. 12.) 처분을 받았다.

부실자산 처리근거 겸업자본(주택 4가구 외, 410,443,472원):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자산을 상시 구분 경리하고 실질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 분하여야 하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실질자본 평가(기업진단지침 제28조) 겸업비율 계산 반영 재고자산(건설용지-임야, 397,480,000원):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의 경우에는 전체 연 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판단(기업진단지침 제23조) 임차보증금(150,000,000원): 거래의 실재성이 없고,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 임 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실재성 확 인이 불가(기업진단지침 제21조) 비상장주식(100,000,000원): 기업진단지침 제22조

나. 대한건설협회는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2010. 12. 31.기준)를 실시한 다음 2012. 1. 3.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업체들의 명단을 통보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2010년도 재무제표상 총자본금이 1,353,505,95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실자산을 제외하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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