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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8 2015누6539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8.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7. 8. 10.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1. 5. 주식회사 A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9. 9. 2. 피고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기간:2009. 9. 8.~2009. 12. 7.) 처분을 받았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2010. 12. 31. 기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2010년도 재무제표상 총자본금이 785,616,75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실자산을 제외하면 실제 자본금이 223,634,869원에 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소정의 등록기준 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2012. 1. 3.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부실자산 처리근거

1. 주임종단기채권(111,500,000원)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임(기업진단지침 제19조)

2. 출자금 직평정(-2,848,200원)

3. 매출채권(C소아청소년과의원 건 제외, 245,191,136원) : 매출채권 등에 있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결산일 이후에도 동건에 대한 회수내역(금융이체자료)을 제출하지 않아 실재성 확인 불가(기업진단지침 제18조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5호, 2010. 11. 10.)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제18조’는 ‘제17조’의 오기로 보인다. )

4. 재고자산(원재료 24,012,000원)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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