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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2구합316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5.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 4. 18. 건설업(토목공사업)등록을 마쳤고, 그 후 2009. 8. 7. 피고로부터 2008년도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09. 8. 11.~2009. 11. 10.)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2010. 12. 31.자 기준, 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2. 1. 3.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기준 미달 부적격업체 명단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10년도 결산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975,056,563원이나, 아래와 같이 그 중 387,351,880원(= 396,806,350원 - 9,454,470원)이 부실자산에 해당하므로, 실제 보유 자본금은 587,704,683원에 불과하여 등록기준 자본금 7억 원에 112,295,317원이 미달한다고 보았다.

항목 부실자산액수 부실자산 처리근거 1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199,000,000원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제19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봄 2 미수수익 49,201,726원 기업진단지침 제13조 3 선납세금 2,875,460원 기업진단지침 제13조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 및 입금된 통장내역 미제출로 실재성 확인불가 4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기업진단지침 제21조 거래의 실재성이 없고, 임차부동산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실재성 확인 불가 5 유형자산 35,729,164원 기업진단지침 제23조 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 받는 자의 자산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수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함 396,806,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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