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0.경 피고로부터 김포시 운양동 1007에 있는 김포 동행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고, 이후 이 사건 교회의 신축공사 중 마무리공사 및 감리까지 포함한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1. 31.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554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원고의 하도급업체들 대표 A는 2013. 6. 20.경 이 사건 공사 잔금 정산 합의 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확인하되 합의금 중 50,000,000원은 A에게 지급하고, 20,000,000원은 2013. 7. 31.에, 나머지 30,000,000원은 2015. 6. 30.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합의 대금이 지불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법정 소송을 취하하며 모든 계약 관계는 종료되며, 합의 후 쌍방이 민, 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나.
항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69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 중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